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90 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용역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소관부서로 하여금 연구과제의 유사·중복에 관한 검증을 하도록 하고 용역 결과평가 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의무화하는 등 불필요한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용역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며 필요한 규정은 신설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