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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90 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용역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소관부서로 하여금 연구과제의 유사·중복에 관한 검증을 하도록 하고 용역 결과평가 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의무화하는 등 불필요한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용역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세종시 용역 추진의 제도적 근거인 본 조례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규정의 체계, 문구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며 필요한 규정은 신설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나. 용역과제 선정 시 고려사항,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다. 용역결과평가 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의무화함(안 제18조제2항)
라. 용역결과를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