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2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91 호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구성 및 위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지원 신청, 대상자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