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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94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하는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의 기간을 명시하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으로 서면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9조)
다. 표현과 문구를 정비함(안 제14조제2항 및 안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