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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6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95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나. 지원대상, 절차 규정 중 불필요한 내용 정비
     -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기금지출의 20퍼센트 이하) →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안 제5조제3호)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 삭제(안 제6조제1항)
다. 어문 규정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이자수입금의→이자수입금, 기타→ 그 밖의,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영 제9조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제6조에 따른, 관계없이→ 관계 없이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