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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13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96 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 실태에 맞는 조문 정비 및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 제명 수정(안 제8조제1항)
나. 정보공개법과 일치하도록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시장 지명 및 위촉 규정 개정, 부위원장 호선 규정 삭제(안 제10조제3항)
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을 국장으로 수정(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