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7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97 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각각의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