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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6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98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인증,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등을 신설하여 지역서점 경영 안정화와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 시행 (안 제4조)
나. 지역서점 인증 (안 제5조)
다. 지역서점 등과 우선 조달계약 (안 제6조)
라.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운영 (안 제7조~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