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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17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00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조례상 청년의 나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정책 대상인 청년의 나이(15세 이상 39세 이하)와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의 정의를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함(안 제2조제1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