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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9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01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미래의 주역인 세종시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와 노동 관계 법률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근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사용자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다.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과 실태조사(안 제5조, 안 제6조)
라. 민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