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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2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03 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의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전담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리적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6호)
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안 제4조제2항)
다. 심리적 위기 청소년 연계‧협력방안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신설(안 제5조제2항제5호)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신설(안 제5조제2항제6호)
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적 위기 청소년 지원 신설(안 제7조제2항제8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