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4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25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