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4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29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입법평가의 실시 근거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제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법평가의 실시 근거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현행 제13조제1항 삭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