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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4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29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입법평가의 실시 근거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제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법평가의 실시 근거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현행 제13조제1항 삭제)
나.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주기를 명확히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