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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3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27 호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성실납세자뿐만 아니라 조기에 시세를 납부하는 조기납세자 및 종이 고지서 없이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전자 납부하는 전자납세자에 대해 혜택을 제공으로써 조기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조기납세자, 전자납세자 중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신설(안 제4조)
다. 성실납세자, 조기납세자, 전자납세자에 대한 지원사항 추가(안 제5조)
라. 성실납세자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마. 지원 대상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