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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7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30 호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시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장기요양요원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