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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15 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관내 소상공인 수의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수요 증가 및 전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 또한 관내 소상공인의 생멸주기(3월)는 전국(9월)대비 짧아 폐업 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전담 지원 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제6호)
나.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3)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