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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17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10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학생 흡연 교육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역량 강화와 이해 증진 및 협조 등을 위한 학교의 장과 담당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의 전문성 확보(안 제6조제2항)
나. 학교의 장 및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연수 실시를강행 규정으로 의무화(안 제6조제3항)
다.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연수 방법 규정(안 제6조제4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