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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1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11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작은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작은 학교에 적정 수의 교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