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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23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12 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비소모품 및 소모품 구분 기준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물품분류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변경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함
나. 조례의 [별표 1] 및  [별표 2]의 내용 현행화에 맞추어 수정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