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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4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54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나.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
다.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
라. 기간내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하여 이월제도 마련
마.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바.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15일에서 20일로 확대
사. 장기재직휴가 4회 분할 사용 규정 삭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