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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55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중 출자·출연 기관장 신설에 따라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을 인사청문 대상 직위로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 대상 직위 신설: 제2조제2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을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사목)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