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3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64 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고 있는바, 세종시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