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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6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63 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인권침해 사안에 관련한 상담, 조사 및 권리구제 업무 추진 및 인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인권 보호 및 관내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권보호관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비(안 제7조)
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업무를 인권센터에서 하도록 정비함(안 제19조)
다. 인권보호관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
라. 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신설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