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6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63 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인권침해 사안에 관련한 상담, 조사 및 권리구제 업무 추진 및 인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인권 보호 및 관내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권보호관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비(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