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2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60 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라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