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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60 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라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영상산업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영상산업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영상물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영상산업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영상물 제작 및 촬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사. 협력체계 구축,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