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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56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예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세종특별자치시 우수공예품 선정, 선정 취소, 우대 및 인증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세종특별자치시 공예품대전 개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