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7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62 호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이스포츠(전자스포츠)는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이스포츠의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이스포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이스포츠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