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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58 호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따라 놀이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문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놀이터 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3조) 
  -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 이용시간 등 운영기준 마련
나. 나. 놀이터 이용료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4조) 
  - 행정재산 사용료 관련은 조례에 규정 명시 필요
다. 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5조)
 -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해 이용자 의무 및 이용제한 규정 마련
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7조)
   - 관리주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 구체화
마. 보험가입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8조)
   - 놀이터 이용자의 생명, 신체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규정 마련
바. 놀이터 위탁운영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19조)
   - 수탁기관에서 개인 삭제,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근거 명시
사. 놀이터 지도․점검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0조)
  -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명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