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5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59 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어린이·청소년, 현장학습, 안전사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