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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36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2. 4. 26. 제정, 2023. 4. 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연합회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2023 입법평가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연합회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 받은 경비의 정산, 지원 중단 또는 축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6조)
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