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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37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2. 6. 10. 일부개정,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명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위원 구성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수정함(안 제2조제1항)
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다. 심의안건 등을 제출할 때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명현황조사표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4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