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40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과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사업 내용 (안 제3조, 안 제4조)
다. 교육 및 연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