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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3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51 호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전세계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회용품 사용량은 세계3위*를 달성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이용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
    * 출처: 미국국립과학공학의학원(한국: 1인당 88kg, 일본: 38kg, 중국: 16kg)

 

3. 주요내용

 가. ‘다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변경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및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7조)
다.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다회용기 관련 장비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시민의 책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8조)
바. 포상 및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