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2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44 호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동물보호를 위한 시민의 책무 및 동물의 기증 및 분양을 위한 자격을 명시하고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이바지하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의2)
나. 동물의 기증 및 분양을 위한 자격과 방법을 규정함 (안 제14조의2)
다.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17조)
라. 그 밖에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