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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3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의 내용, 문구 및 표현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직접적인 위임근거가 아닌 법률을 삭제함(안 제1조)
나. 운영위원회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 한자명을 병기함(안 제7조)
다. 인용 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정비함(안 제12조)
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