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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 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결과를 반영
ㅇ 추상적으로 규정된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보다 객관화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능률성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 해제 사항을 구체화(안 제5조제3호)
    - 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량한 경우
      → 만족도 평가에서 3회 이상 40점 미만을 받은 경우
나. 부서 명칭 수정(안 제6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무혁신담당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