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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35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시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단체를 추가하고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진행 시 판매 행위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사항 추가 규정(안 제9조제2항, 제3항)
나. 판매행위 허용 조건 추가 규정(안 제11조제4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