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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4 호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방범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노출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
나. 용어의 정의를 추가(안 제2조)
다.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 구성 등(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