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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33 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방하천 공사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환경보호와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한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다.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4조)
라. 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주요 내용과 공사이력 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