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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30 호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시기에 체계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제도 시행을 위해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 활성화, 물관리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나. 녹색건축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다. 녹색교통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라. 탄소흡수원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마.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바. 지역 물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사. 농림축산의 전환촉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