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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7 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담금이 증가된 경우의 납부기한 규정을 추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 수정 (안 제1조)
나. 상위법령의 내용 재기제 불필요 삭제 (안 제5조)
다. 부담금 증가에 따른 납부 기한 규정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