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1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41 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장학생 선발 시 성별 및 지역을 고려하고, 선발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평성을 도모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장학생 선발 시 성별 및 지역을 고려하도록 내용 신설(안 제4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