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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6 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인프라 및 정비업자의  수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인프라 및 정비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ㅇ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발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 보조금의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