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2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정의함(안 제3조제8호)
나. 시장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 노력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