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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4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43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23년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약칭 및 인용 조문 등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단서 규정의 근거 상위법 현행화(안 제3조제2호)
나. 정기점검의 근거로 삼은 인용 조문을 삭제(안 제4조제1항제1호)
다.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적용 대상에 여자화장실 포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라. 다른 조문과 문구 통일 및 별지 서식 제목 정확하게 정비(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
마.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바. 불필요한 시행 규칙 규정 삭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