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4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47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학교장의 사이버 폭력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