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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1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40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이 조례는 관내 공인중개사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위원장등의 직무와 위원 임기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위원회 회의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안 제8조)
마. 결과 조치 및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안 제10조)
바. 재정 지원과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