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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16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50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현장체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정책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예산 지원의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공평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활동 세분화(안 제3조제1호)
나.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안 제4조제3호)
다.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선 지원 사항 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