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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69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3.11.10.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 제명 수정(안 제2조)
나. 일상적‧반복적 안건 처리,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 불가 시 서면 심의‧의결 대상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