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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68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공익신고의 접수 및 절차, 대표신고자 선정, 보완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마. 공익신고의 조사 및 이송, 종결, 이의신청,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5조)
바.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등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9조)
사.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신청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2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