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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67 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어린이, 취약계층, 급식소, 위생관리, 영양관리
나.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다.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5조)
라. 센터의 업무 및 지원 대상 (안 제6조~제7조)
마.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안 제8조~제9조)
바. 평가, 지도·감독, 포상 (안 제10조~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