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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66 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 환경이 취약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우선 고용 촉진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함(안 제6조,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